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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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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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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소통투데이 신태공 기자 | 청양군은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니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 2024년 1월 2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의 취지를 알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가이드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소개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8건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3건 등이 담겼다.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자료로 구성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군은 이번 가이드북을 10개 읍·면 사무소를 비롯해 건설업체, 농공단지 등 주요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무료 컨설팅 지원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등 상시근로자 5인에서 49인 규모의 사업장이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과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기업이 해당된다.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와 함께 광역·지역본부 방문, 팩스, 우편, QR코드,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니 가이드북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알지 못해 망설였던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컨설팅이 현장 개선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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