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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청사 영조물 배상 공제 보상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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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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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공공청사를 이용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가 보상한도를 높였습니다! 대전시는 시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시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켰을 경우 영조물 배상 공제를 통해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시설물 노후화와 대형 사고 가능성의 증가, 물가 및 치료비 상승 등으로 기존 보장금액으로는 충분한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어 2026년부터 보상한도를 높였습니다! 대전시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사고가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보장금액을 재설계해서요! 특히 노인복지관의 경우 대인 1인당 2억, 대물 2억, 구내치료비 1인당 5백만, 1사고당 4천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대전광역시인터넷방송 https://tv.daejeon.go.kr/ 을 찾아주세요. #공공기관 #사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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