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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뿌리 뽑는다”… 대전 서구, 전월세 광고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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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8-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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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소통투데이 신태공 기자 | 대전 서구는 이달 13일부터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097곳을 대상으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매매 물건뿐 아니라 전월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까지 감시해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서구는 전월세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한 인식이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에서는 관내 모든 중개업소에 주요 표시·광고 준수 사항과 위반 사례 예시를 안내하고, 자율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표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앞으로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안내와 계도를 지속 강화해,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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