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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임시회 종료… 시민 생활 밀접 조례 다수 통과

특수학교 신입생도 교복 지원… 대전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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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2-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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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20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5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 교통,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개정안이 다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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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전학이나 학업 중단 후 재입학한 학생들도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발의한 '대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타슈 이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실제 이용 약관과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용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영자전거 서비스 운영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대덕구1)이 발의한 '대전시 도로 파손·손괴 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파손이나 훼손 원인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속한 도로 복구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3)이 발의한 '대전시 재활용 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폐지 수집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의 안전성과 복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례를 정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충남 대전소통투데이=신태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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